산림청 "개정 산림휴양법 10일 시행"
   
▲ 대관령 숲길 [사진=산림청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둘레길 등 숲길 보호와 이용자 안전을 위해, 산악자전거와 산악오토바이 및 차량 진입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이런 내용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개정법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숲길 관리청이 자동차와 건설기계, 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의 진입을 제한하려면, 대상 숲길의 위치·구간·거리·금지 기간 등을 고시해야 한다.

산악자전거 등 산림 레포츠 동호인들은 진입을 제한하지 않는 길이나 전용시설을 활용해야 한다.

송경호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장은 "보행자와 산림 레포츠 이용자들 간 불편을 해소하고, 숲길을 보호하면서, 안전한 숲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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