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앞으로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음식을 주문하거나 쇼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5차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열고 금융사와 핀테크·빅테크간 규제차익 해소와 금융산업의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규제‧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계에서 제시된 62건의 사안 중 총 40건(65%)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며, 15건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우선 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이 확대된다. 빅테크처럼 은행도 앱을 통해 음식주문, 부동산 주문, 쇼핑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상공인은 저렴한 수수료에 따른 매출 증대, 매출 데이터에 기반한 금융서비스 받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 전이라도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플랫폼에 기반한 은행의 혁신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빅테크의 플랫폼에 대한 규율 체계도 마련한다. 대출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통해 빅테크 등 대리‧중개업자의 시장 독점 우려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과도한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수수료 부과 범위를 두고, 대리‧중개업자가 직접 판매업자에게 본인이나 특정 업자에게만 판매를 위탁하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보험 분야에서는 보험설계자의 계약자 대면 의무가 완화될 전망이다. 고객이 모바일로 중요 사항들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되 여러번 서명하지 않고 한 번만 서명하면 청약 절차가 완료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