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국민의힘은 16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난 13일 필리버스터 중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울산시장 선거 수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는 이유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용민) 징계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무제한 토론 과정에서 김용민 의원이 김기현 의원의 울산시장 선거 수사와 관련해 그 동생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법 25조 품위 유지 의무, 국회법 윤리신청규범 제2조 위반으로 국회윤리위에 징계안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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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최 원내대변인은 "김기현 의원의 동생에 대해서 '돈을 받았다' '유죄 증거가 나온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혐의를 단언하는 발언이 있었다"며 "그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김기현 의원의 반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에게는 면책권이 있어 내용상 책임은 없지만 이런 사실이 아닌 것을 국회 단상에서 특히 동료 의원에 대해 말함으로써 오히려 면책권을 이용해 동료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 징계안의 요지"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 2017년 아파트 공사 시행권을 미끼로 건설업자와 30억원짜리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은 김기현 의원 동생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 2019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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