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기업의 '갑의 횡포'에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한국전력, 도로공사, 철도공사, 가스공사 등 자회사등을 부당 지원하고 협력업체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54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19일 결정했다. 과징금 규모는 한전과 그 회사가 106억원으로 가장 많앗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전은 2008∼2012년 자회사인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에 출자회사인 한전산업개발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했다. 경쟁입찰 방식보다 12∼13% 포인트 높은 낙찰률을 수의계약에서 적용하는 방식이었다.
또 한전과 도로공사는 계열사·자회사도 아닌 회사를 비슷한 방식으로 밀어줬다. 퇴직자가 설립했거나 많이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철도공사는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가 부지 내에서 주차장 사업을 하게 하면서 부지 사용 대가를 낮춰주는 방식으로 지원했다.
협력업체에 대한 횡포도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은 2011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협력업체와 80건의 계약을 맺으며 착오가 있었다며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을 회수하거나 당초 계약 금액보다 적게 지급했다.
가스공사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공사 측 잘못으로 공사가 멈추거나 지연된 경우에도 협력업체에 지연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기업이 계열사나 퇴직자 재직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면 건실한 민간업체들이 고사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의 불공정행위 조사도 조만간 마무리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