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 개선 및 OTT 사업자 의무 강화 추진
[미디어펜=오은진 기자]정부가 공영방송 수신료 개편,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 개선,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의 의무 강화 등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6일 5기 방통위 비전과 정책과제를 발표하는 브리핑 자리서 방송통신 산업 성장 지원·미디어에 대한 신뢰 상승·디지털 포용사회 구축을 골자로 한 향후 3년간의 정책 방향을 밝혔다. 

   
▲ 제 5기 방통위 비전 및 정책과제 안내 이미지/사진=방통위 제공


◇방송 공공서비스 확대

정부는 미디어 융합시대에 맞게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허가‧평가 제도를 새롭게 마련한다. 특히 공영방송의 경우 공적책무 강화를 위해 재허가 제도를 방통위와 공영방송 간 '공적책무 협약'으로 대체해 이행여부를 엄격히 점검한다.

교육・재난대응 등 공적서비스를 강화하고 시청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KBS・EBS 등에 대한 다채널방송(MMS)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콘텐츠 수요 증가에 따라 EBS의 실감형 교육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또한 '재난방송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해 방통위의 재난방송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성범죄물 및 허위조작정보 대응 강화

국민 불안이 큰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 유통방지 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필터링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등 불법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임시조치제도와 사이버 명예훼손제도를 개선하고 디지털 역기능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해 건전한 디지털 이용환경을 조성해나가며, 방송 내용의 팩트체크를 활성화로 올바른 정보가 확산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재난상황에서의 허위조장정보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따로 대응 메뉴얼을 마련하는 등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힘쓴다.

◇미디어산업 활력 제고 및 공정경쟁 환경 조성

고품격・대형 기획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투자 활성화를 위해 방송 소유・겸영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중소방송사의 상호겸영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방송 편성에 관한 규제를 필요 최소한으로 축소, 시청점유율을 온라인‧모바일 영역까지 확대하여 산정하는 방식을 정식으로 도입한다. 또 2023년까지 지상파 초고화질(UHD) 전국망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UHD 시청이 가능하도록 직접수신 설비 보급과 유료방송 재전송 협의를 지원한다.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차별적인 망 이용계약을 금지하도록 법제를 개선하는 한편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을 통해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권을 도입해 방송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고 협찬의 투명성을 제고해 홈쇼핑 연계편성을 방지한다.

◇방송통신 이용자 불편 해결과 디지털 포용 정책 강화

방송통신 민원을 방통위・과기정통부・방심위 등 기관별로 이송・처리하는 현행 방식을 대표전화로 통일하여 전화상담 원스톱 민원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전담기구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자주 제기되는 빈발 민원에 대해선 분쟁조정 신청절차와 피해구제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등 통신 분쟁조정의 실효성과 편리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현행 시청각장애인 저소득층과 중증장애인 대상 맞춤형 TV 보급을 2021년도까지 100% 달성하고 2022년 이후에는 전체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2023년도까지 17개 광역시·도 단위의 시청자미디어센터(현 10개) 구축을 완료해 미디어 교육을 위한 허브 시설로 육성하고 온라인 미디어교육 플랫폼을 통해 미디어교육 콘텐츠를 공유·개방해 디지털 미디어 격차 해소에 기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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