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콩고 왕자' 라비가 조건만남 사기죄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MBN '종합뉴스'는 6일 특수 강도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방송인 욤비 라비가 지난해 5월 15일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 사진=MBN '종합뉴스' 방송 캡처


보도에 따르면 라비 등 일당은 2019년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조건만남 사기 범행을 계획했다.

일당은 10대 여학생들과 남성들을 차 안에서 성매매하도록 유인한 뒤 자동차로 도주로를 막고, 남성들을 차에서 내리게 해 폭행과 협박을 통해 돈을 갈취했다. 이들은 7회에 걸쳐 2000만원가량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여러 차례 이뤄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매우 중하다"면서도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라비는 천안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로, 법무부는 형 집행이 종료된 후 그에 대한 강제 추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라비는 KBS1 '인간극장'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다. 여러 예능프로그램에서 활약, '콩고 왕자'라는 수식어를 얻으며 사랑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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