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법 조사해 엄단…표준계약서 마련 등 제도개선 추진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택배 업계의 불공정 '갑질'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12월 한 달간 특별제보 기간을 운영, 총 7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중복 신고를 포함해 국토교통부 41건, 공정거래위원회 21건, 고용노동부 13건 등이었다.

신고 접수된 불공정 유형으로는 택배기사에게 수수료 명세를 공개하지 않거나 수수료를 지연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고, 수수료 중 일부를 가로채거나 산재보험 명목으로 수수료를 삭감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 택배기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시설 개선이나 분류 작업에 드는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떠맡기거나, 분실·훼손된 택배에 대한 책임을 택배기사에게 지우는 사례도 많았다.

영업점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하거나, 노조 활동으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신고도 있었다.

정부는 위법 사항이 밝혀질 경우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계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8일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령·시행규칙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며 "국회, 사업자단체, 대형화주,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 택배 산업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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