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맞이 판촉행사 추진…1인당 최대 1만원 할인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올해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이 한시적으로 20만원으로 상향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농어촌의 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한시 조치로, 정부는 유통업계와 손잡고 설을 앞둔 시기에 대대적인 농축산물 판촉 행사를 진행한다.

정부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국무회의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 지난 2016년 청탁금지법이 처음 시행되던 당시, 법에 대해 설명하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고쳐 명절 선물 가액을 상향한 것은 작년 추석에 이어 두 번째로,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외식의 감소, 학교급식 중단 등 소비 위축이 심화되면서, 농수축산업계가 입은 타격을 줄여보자는 취지다.

특히 사과·배·인삼·한우·굴비·전복 등의 농수산물은 명절 소비에 크게 의존, 귀성 감소 등으로 소비가 줄면 더 큰 타격이 우려된다.

실제 작년 추석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물 가액을 20만원까지 허용하면서 농수산 선물 매출이 2019년 추석보다 7% 증가했고, 10만∼20만원대 선물은 10%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설 선물 가액 상향이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1월 15∼2월 10일)을 통해 전국 대형마트, 중소형 마트,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1만 8여개 매장에서 설맞이 판촉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해당 매장에서 농식품을 사면 1인당 1만원 이내에서 20∼30%(전통시장 30%)가 할인된다.

해수부는 2월 20일까지 전국 오프라인 마트, 생활협동조합, 온라인 쇼핑몰 등이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통해, 설 명절 선물 소비가 많은 굴비와 멸치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1인당 1만원 한도 내에서 20%, 전통시장은 30% 싸게 구입할 수 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과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앞장서 설 명절 선물 보내기 운동을 활성화하겠다"며 "이번 설에는 코로나19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우리 농수산물로 대신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 금품 등 수수 범위를 정확히 알리는 등 교육·홍보를 강화하겠다"며 "농식품부·해수부 등이 관련 업종의 지원 대책을 추진할 때, 현장 의견 청취와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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