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3월 종료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등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밝히면서 은행권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
|
|
▲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은행권은 대출금 만기연장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이자까지 유예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크다. 이자도 갚지 못할 상황에 처한 기업은 사실상 '한계기업'일 가능성이 커 향후 원금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올해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는 방역상황,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발표될 예정이며, 한시적 조치들을 재연장되더라도 기한은 연내로 국한될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가 본격화하자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해당 프로그램을 시행했으며,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 올해 3월까지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현재까지 전체 금융권의 일시 대출 만기연장 금액은 116조원(35만건)이며, 분할 상환하는 원금상환 유예는 8조5000억원(5만5000건)에 달한다. 이자 상환이 유예된 금액은 1570억원(1만3000건)이며, 이자상환 유예가 된 대출의 원금은 약 4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은 위원장은 "전부 이자를 안 갚고 있는 게 아니고 1만 3000건만 이자를 안 내고 나머지는 다 냈다는 건 놀라운 사실"이라며 "이자상환을 유예해주면 옥석을 가리지 못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실제로는 많은 차주들이 이자를 갚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의 건전성이나 수익성을 볼 때 유예조치를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게 은 위원장의 판단이다.
그러나 금융권에선 "대출만기는 연장하더라도 이자는 갚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매달 이자도 갚지 못할 상황이라면 연장조치가 종료됐을 때 그동안 갚지 않은 이자까지 부담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에 모든 대상에 무차별적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끝난 후에 회생 가능성이 높은 대상에 선별적으로 지원해 부실 우려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이자유예 규모가 크지 않아 부담이 크지 않다고 하지만 향후에 부실화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누가 짊어질 것이냐"며 "일괄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지원대상을 선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