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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
박근혜 정부의 정치실패의 주된 원인으로 입법과 관련하여 “국회선진화법”과 “경제민주화법”이 거론되고 있다. 정치실패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연금개혁, 규제완화입법, 페이고(Pay-Go)제도 도입, 김영란법 도입 등을 제시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 법안통과 결의요건으로 재적의원 3분의2 찬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의 효력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 정치실패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법은 법률로 시장에서의 경쟁을 크게 제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정치실패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정치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무원연금개혁, 규제완화입법, 페이고(Pay-Go)제도 도입, 김영란법 도입 등도 필요하다.
공무원연금개혁은 박근혜정부에서 반드시 개혁해야 할 과제이다. 다만 모든 개혁은 많은 사람이 공감하여야 개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불입액 대비 연금수령액의 비율이 일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가칭 “연금과세특례법”을 제정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안없이 장래의 연금수혜 예정자들만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다불소수(多拂少受)”정책 만을 고수한은 것은 정치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규제완화 입법과 관련하여서는 생색내기용 규제완화가 아니라 몸통규제에 대한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경제력 집중억제 규제 및 금산분리 규제가 우리나라 규제제도의 몸통임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야 정치실패 아닌 정치승리가 가능하다.
페이고(Pay-Go)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선별적 복지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중복수혜와 위장수혜를 식별해 낼 수 있는 전자시스템의 개발이 시급하다. 중복수혜자와 위장수혜자에 대하여는 엄중한 형사처벌을 가하는 법제적 정비가 전제되어야 한다.
김영란법과 관련하여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을 사익보다는 공익을 위하여 헌신한 이들에 대하여는 ‘관피아’라는 이름으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앞으로 유능한 인재가 공직에 헌신하는 것을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특정직책을 수행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김영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00년 이상 공직에 봉사한 자로 00부처의 00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김영란 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의 인정이 필요하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기업법률포럼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