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달라지는 카드제도] 탈회시 일정기간 포인트 유지, 의료 부가서비스 중단 등 내년부터 달라
내년부터 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특히 카드대출, 진료비 혜택 등 일상에 밀접해 있는 부분에서 달라지는 점들이 있어 세심한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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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카드사의 의료 부가서비스가 중단되며 고속도로 통행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되는 등 실생활 속 카드혜택이 달라진다./뉴시스 |
2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카드 대출시 마그네틱(MS)신용카드는 거래가 제한되고 IC카드로만 사용 가능하게 된다.
금융당국에서는 반도체칩이 내장된 IC카드와 달리 위·변조 사고 등 보안성이 취약한 마그네틱 카드를 IC카드로 전환을 추진중이다.
이에 금융당국에서는 지난 11월부터 MS신용카드로 카드대출 이용이 가능한 ATM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시범운영 과정을 거쳐 오는 3월부터는 ATM에서 MS신용카드 카드대출 이용을 전면 제한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카드사 탈회 시 포인트가 일정 기간 유지된다. 이전까지는 탈회를 하게 되면 보유 중이던 포인트가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에서는 해당 카드사의 카드를 재가입할 때 소비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카드사에서 정해놓은 일정기간 동안 포인트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 카드사에서는 탈회 고객들에게 포인트 유지기간이나 재가입시 포인트 복구 등에 대해 사전 안내를 해야 된다.
카드사의 부가서비스로 제공되던 진료비 할인 등 의료 부가서비스도 내년부터는 중단된다. 지금까지는 각 카드사에서 특정 병원과의 제휴를 통해 할인과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올 상반기 보건복지부에서 카드사 의료부가서비스는 의료법 저촉 소지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오는 1월 1일부터는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카드 사용이 편리하게 바뀌는 측면들도 있다. 우선 고속도로 이용시 현금이 없어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통행료 지불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고속도로에서 통행료 지불시 하이패스, 현금, 선불교통카드만으로 결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는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때도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해진다. 서울시에 위치한 망원시장(마포구), 길동시장(강동구), 신원시장(관악구), 신창시장(도봉구), 영천시장(서대문구), 정릉시장(성북구) 등 6개 시장에서는 티머니나 후불교통카드로 물건을 살 수 있다.
5만원 이하 소액을 신용카드 결제시 무서명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버스, 지하철 이용 후 1시간 내에 해당 교통카드로 전통시장에서 1만원 이상을 구매하면 물건값에서 1천원이 즉시 할인된다. 서울시내 전통시장 사용범위는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