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물류 대란 명약관화 지적
전삼현 숭실대 교수 "노조, 국가적 위기 상황에 신의칙 위반"
[미디어펜=박규빈 기자]전국공항노동조합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설 명절을 앞두고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수송·물류 대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자신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민을 볼모로 잡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지난해 7월 임금 문제를 둘러싸고 쟁의행위를 벌이는 공항 근로자들./사진=연합뉴스


2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KAC) 자회사 중 제주국제공항·김해국제공항·광주공항·울산공항·울진공항·포항공항 등 남부권 10개 공항 관할 남부공항서비스 소속 근로자들이 설 연휴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남부공항서비스 전국공항노조는 지난 25일 비대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공항노조는 사측이 요구 사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달 1일 총파업 찬반투표를 통해 설 연휴 전날인 내달 10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동일 노동·차등 급여'에 불만을 갖고 있다. 현재 근로자들 중 한국공항공사의 또 다른 자회사 'KAC공항서비스' 출신은 수당 없는 직무급제, 협력사 전환 채용자는 수당을 받는 기본급제 적용 대상이다. 같은 업무를 하고 같은 경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대체로 KAC공항서비스에서 온 근로자 임금이 월 평균 2만~3만원 가량 더 적다는 전언이다.

공항노조는 사측에 임금 체계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남부공항공항서비스는 근로자 개인별 임금에 관한 자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만큼 동의 없는 일방적 공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파업이 현실화 될 경우 남부권 공항 10곳 근로자 1300여명 중 1000여명이 참가한다. 이 노조원들은 △공항 내 활주로 정비 △수하물 운송 △컨베이어벨트 보수 △공항 소방·난방 △공항스케줄 관리 △주차 △안내 △미화 등 전반적인 공항 운영을 맡고 있다.

지상조업을 담당하는 전국공항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면 전국 공항과 항공사들에는 비상이 걸린다. 때문에 설 명절에 국내선을 타고 친지를 찾는 이용객에게 큰 불편이 따를 전망이다.

   
▲ 택배 기사 과로사 사건에 대해 CJ대한통운 책임론을 제기하며 시위 중인 택배업계 종사자들./사진=전국택배노동조합 페이스북


민주노총 전국택배연대노조는 27일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업을 선언했다. 지난주 21일 '분류 작업'을 택배사가 책임지고 비용을 지불하며, 심야 배송을 금지한다는 합의를 본지 불과 6일만이다.

택배노조 조합원들은 지난 20일부터 양일간 총파업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조합원 중 97%가 투표해 91%가 찬성해 파업이 가결됐다는 게 택배노조 측 발표다. 이에 따라 택배노조는 "29일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과로사로 택배 기사가 연이어 숨져도 법적 강제력이 있는 노사협약은 꿈도 꾸지 못한다"며 "택배사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해도 사실상 그 누구도 규제하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이야기 한다. 아울러 '분류작업은 택배사의 업무'라고 명시한 대타협 이후에도 현장 상황은 변함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14개 택배회사를 대표하는 한국통합물류협회는 "노조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통합물류협회는 "합의문에 따라 CJ대한통운 4000명, 한진·롯데 등 각 1000명의 분류 인력을 확보 중"이라며 "추가 인력은 구조개선 문제 논의 이후 검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설 명절을 10여일 앞둔 현 시점에서 택배노조가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나서면 물류 대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단체행동의 위법 여부를 떠나 공항노조와 택배노조가 현 상태에서 파업을 감행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볼 때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국가 경제 상황이 매우 위중한 가운데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공익에 손해를 가하는 행동"이라며 "이럴 때일 수록 파업을 벌이는 것은 논란거리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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