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내 은행지주회사와 은행들에 올해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순이익의 20% 이내로 배당하도록 권고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위기상황에서 은행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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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금융위는 현재 국내 은행들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이고 지난해 경영실적도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선 자기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이 국내 은행지주회사 8곳과 국내 지주회사 소속이 아닌 은행 6곳을 대상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한 결과 모든 시나리오(U자형, L자형)에서 모든 은행의 자본비율은 최소 의무비율을 상회했다.
다만 배당제한 규제비율은 내년에 경기가 회복되는 U자형 시나리오에서 모든 은행이 상회했으나,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되는 L자형 시나리오에서는 상당수 은행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스트레스테스트는 1997년 외환위기(경제성장률 -5.1%)보다 더 큰 강도의 위기상황을 가정했다. U자형은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올해 마이너스 성장(-5.8%) 확대 후 내년에 회복(4.6%)되고 2023년 상반기에 5.9% 성장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한 것이다. L자형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5.8%) 확대 후 내년에 제로 성장을 하고 2023년 상반기에 0.9% 성장하는 시나리오다.
이번 스트레스테스트는 금감원과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마련한 시나리오 하에서 향후 3년간의 은행 자본비율의 변화를 추정했다. 하향식 추정결과를 기초로 개별은행의 스트레스테스트(상향식) 결과와 기준일(2020년 6월말) 이후 증자 등 자본확충 내역 등을 반영·조정해 결과를 확정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의 배당(중간배당, 자사주매입 포함)을 한시적으로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L자형 시나리오에서 배당제한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배당을 실시하되,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국내 은행지주회사 소속 은행의 지주회사에 대한 배당은 제외되며,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수은)의 경우 권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권고의 적용기간은 올해 6월말까지다. 권고 종료 이후에는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종전대로 자율적으로 배당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