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동거남의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서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의 살인 등 혐의 사건 2심 결과가 29일 나올 예상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죄 피고인인 성모(41)씨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성씨는 작년 6월 1일 정오 무렵 충남 천안 자택에서 동거남의 아들 B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 이후 다시 4시간 가까이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바 있다.

경찰에서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송치한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 측은 "성씨가 협소한 여행 가방에 7시간 넘는 긴 시간 동안 피해자를 가둔 점, 최대 160㎏의 무게로 가방 위에서 누른 사실, 호흡이 잦아드는 등 이상 징후를 확인하고도 제대로 구호 조처를 하지 않은 정황 등을 면밀히 살핀 결과"라며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발생 당시에도 사회적 공분을 샀던 이 사건은 양부모의 학대 행위로 생후 16개월 된 영아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맞물리면서 재차 관심을 받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에는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와 탄원서가 600건 넘게 도착했다.

한편 피고인 성씨 역시 반성문과 호소문을 10여 차례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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