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줄일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특별자금 약 12조8000억원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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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미디어펜 |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과 경영안정자금 등으로 9조3000억원의 설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신규 자금지원의 경우 기업은행 3조원, 산업은행 8500억원이며, 만기연장은 기업은행 5조원, 산업은행 4500억원이다.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이나 결제성자금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없도록 다음달 26일까지 공급하며, 0.9%포인트 범위 내에서 추가 대출 금리인하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설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신규보증 7000억원, 만기연장 2조8000억원 등 총 3조5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해 최대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보증료, 보증비율 등을 우대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긴급자금자금 100억원을 지원한다. 미소금융을 통해 전통시장에 자금을 지원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이 명절성수품 구매 대금 100억원을 상인회에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이는 지난해(50억원) 보다 규모가 2배 확대됐다.상인회별 2억원 이내로 다음달 10일까지 지원한다. 금리는 4.5%(평균3.0%)이며, 오는 6월30일까지 상환해야 한다.
중소가맹점의 카드 결제대금도 최대 5일 앞당겨 지급한다. 연매출 5억~30억원이하 37만개 중소가맹점에 연휴기간 전후로 별도 신청 없이도 가맹점대금을 앞당겨 지급해 자영업자의 유동성 어려움을 해소한다.
카드·보험·통신 이용대금 결제일이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설 연휴 직후 영업일인 2월15일에 출금된다. 2월 9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11일이 아니라 15일로 순연된다.
설 연휴 기간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후 영업일인 15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대출 상환시 별도의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연휴 전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려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2월10일에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설 연휴 중 지급예정인 연금, 예금은 가급적 2월10일)에 앞당겨 지급한다.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2월15일에 설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되며, 연휴 전 지급을 받으려면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2월10일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