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이자유예 조치'가 또다시 연장돼 9월 말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가운데 방역상황과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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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 제공 |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권과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이자유예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조율중에 있으며, 이달 말 금융위 정례회의에 관련 안건에 대한 연착륙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2021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는 방역상황,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돼 한시적 조치들이 연내 정상화되길 바란다"며 재연장 기간을 연내로 국한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가 본격화하자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해당 프로그램을 시행했으며,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 올해 3월까지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현재까지 전체 금융권의 일시 대출 만기연장 금액은 116조원(35만건)이며, 분할 상환하는 원금상환 유예는 8조5000억원(5만5000건)에 달한다. 이자 상환이 유예된 금액은 1570억원(1만3000건)이며, 이자상환 유예가 된 대출의 원금은 약 4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은 위원장은 "전부 이자를 안 갚고 있는 게 아니고 1만 3000건만 이자를 안 내고 나머지는 다 냈다는 건 놀라운 사실"이라며 "이자상환을 유예해주면 옥석을 가리지 못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실제로는 많은 차주들이 이자를 갚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의 건전성이나 수익성을 볼 때 유예조치를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게 은 위원장의 판단이다.
금융위는 실물경제 회복으로 상환유예 조치의 정상화가 가능한 경우에도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착륙 지원을 준비중이다. 상환유예가 끝나도 개별 차주의 상황에 따라 상환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다양한 장기‧분활 상환(유예 원리금의 상환기간 연장‧장기대출 전환 등)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