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이통사와 한달간 계도 활동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전승낙서가 없거나 게시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 대해 KAIT·이동통신사와 함께 한달간 계도 활동을 전개한다고 16일 밝혔다.

   
▲ 온·오프라인 사전승낙서 게시형태./자료=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법 제8조에 따르면 대리점은 이통사의 사전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고 대리점은 이통사에 판매점 선임감독의 책임을 진다. 아울러 판매점은 선임내용과 함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해 온라인 사이트를 포함한 영업장에 걸어둬야 한다.

사전승낙서는 KAIT을 대행해 이동통신사가 발급한 증명서로서 판매점명·대표자명·주소·선임대리점 등 판매자 실명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판매점이 영업장에 게시함으로써 판매자가 판매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전승낙서 미게시 등 위반행위는 과도한 불법지원금 지급 제안이나 허위과장광고, 사기판매로 연결돼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 지난 10월경 사전승낙서가 없는 한 판매점이 이용자와의 개별계약을 통해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단말기 대금을 받은 후 해당금액을 편취하고 잠적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처럼 사전승낙서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판매점은 사기판매 위험 크다.

특히 방통위는 온라인에서 허위과장광고와 약식신청을 통한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등이 우려돼 사전승낙서 게시를 강화하고, 이통사와 대리점이 온라인에서 영업하는 판매점에 대한 게시 사실을 확인하는 등 관리책임을 다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게는 플랫폼 내 가입자·카페운영자, SNS이용자, 광고 등 광고업체가 사전승낙서 게시 등 단말기유통법을 준수하도록 계도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한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사전승낙서 없이 거래하는 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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