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카드 끝내 현대차 복합할부 취급 중단, 신한·삼성카드 협상 테이블 줄 이어
카드업계와 현대자동차의 복합할부금융(이하 복합할부) 수수료율 협상이 산 넘어 산이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다가 현대차와 가맹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카드사가 줄지어 기다리기 때문이다. 이들의 수수료 다툼에 소비자만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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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업계와 현대자동차가 복합할부 수수료율을 두고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올해 신한카드, 삼성카드 등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어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2014 부산국제모터쇼 개막 사흘째이자 첫 휴일인 6월1일 오후 부산 벡스코 전시장이 관람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다. /뉴시스 |
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비씨카드는 현대자동차와 가맹점 계약은 연장하지만 지난
1일부터 복합할부 상품을 취급 중단하기로 양사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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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카드는 지난해말부터 현대자동차와 가맹점 계약 만료되면서 복합할부 상품의 수수료율을 두고 협상을 벌여왔다.
비씨카드는 기존 신용카드 수수료율 1.9%에서 종전에 1.5%로 합의를 본 국민카드 수준으로 할 것을 요구했고 현대차는 비씨카드의 체크카드 수수료율 수준인 1.3%로 인하할 것을 주장했다.
양측은 가맹점 계약 종료 위기까지 갔지만 결국 복합할부 상품을 제외한 비씨카드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한 현대차 구매는 가능하게 됐다. 복합할부 상품만 중단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재계약과 함께 복합할부 수수료 협상을 마친 카드사는 국민카드와 비씨카드 두 곳이 됐다.
자동차 복합할부금융은 소비자가 자동차 구매를 할때 카드를 사용하면 캐피털사가 구매대금을 지불하고 소비자로부터 매달 할부금을 받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와 캐피털사는 자동차사에서 가맹점 수수료를 지급받고 이를 소비자에게 포인트, 할인 등으로 혜택을 제공한다.
자동차산업협회에 의하면 복합할부 카드 수수료는 지난 2010년 164억원에서 2013년 872억원으로 증가했다. 업계는 이 같은 추세라면 지난해는 1000억원 가량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대차는 이처럼 카드 복합할부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자 현재 1.8~19%대의 카드사 수수료율을 1.3~1.5% 가량의 체크카드 수수료율 선으로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다른 일반결제에 비해 자동차 복합할부상품은 신용공여기간이 짧고 자금조달비용이나 대손리스크 등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차 관계자는 "자동차 복합할부금융은 일반결제 신용공여기간이 한달 정도있는 것에 비해 1~2일 정도 소요돼 위험부담이 없어 체크카드 구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며 "복합할부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수수료율도 증가하기 때문에 자동차사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카드사들의 입장은 완고하다. 각 카드사에서 자금조달비용, 마케팅 비용, 대손비용 등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적정원가인 적격비용 이하 수준으로 합의를 하게 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된다는 것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마다 적격비용으로 정하고 있는 수준이 있는데 이하로 협상할 경우 여전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또한 원가와 별반차이가 없거나 이하 수준으로 협상하게 되면 비용부담은 카드사와 캐피털사에서 감내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다른 대형가맹점들에서도 현대차와의 수수료율을 빌미로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결국 복합할부를 놓고 현대차와 카드사간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오는 2월 중순과 3월 중순에는 신한카드와 삼성카드가 현대차와 가맹점 계약이 만료돼 협상테이블에 다시 앉게 된다. 신한카드는 국내 카드업계에서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카드는 현대카드를 제외하고 복합할부 취급 규모가 가장 많다.
이들은 아직 현대차에서 협상안과 관련해 제안 받은바가 없어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현대차에서 수수료율과 관련해 지금까지는 얘기가 없었다"며 "다만 협상이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삼성카드 관계자도 "아직은 현대차에서 협상 제안을 받은적이 없다"며 "3월 중순 정도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전까지 시간을 두고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현대차와 카드사간의 협상에 직접적인 관여는 하지 않고 진행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용공여기간이 짧은 것은 맞지만 분명 있고 대손충당금 비용도 작지만 존재해 체크카드와는 달라 현대차에서 체크카드 수수료율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며 "현대차에서 카드사 수수료율과 관련한 원가에 대해 말하는 것 자체가 선을 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개별사간의 계약이고 수수료율 수준은 당사자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법 적격비용 원칙이 지켜지는지, 과도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지 등은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