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유 부지에서 골프장을 운영 중인 스카이72 측에 토지 사용 계약 종료에 따라 영업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24일 인천시 중구 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에 오는 4월 1일부로 영업을 중단해 줄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소유 부지에서 골프장을 운영 중인 스카이72는 지난해 말로 토지 사용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현재까지 해당 부지를 점유한 채 계속 영업 중이다.

   
▲ 사진=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 홈페이지


공사에 따르면 김 사장은 전날(23일) 스카이72 대표, 새 계약 대상자가 된 KMH신라레저 대표 등과 면담을 갖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 사장은 "(토지 사용 계약이 종료된) 지난 1월에 관련 조치가 취해졌어야 했으나 (사장 ) 임명 과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지연됐다"면서 "(스카이72 골프장의 운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영업을 하면서 (부지 소유주인) 공사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조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사장은 스카이72가 4월부터 운영을 중단하더라도 후속사업자가 곧바로 영업을 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스카이72가 분쟁이나 소송을 이어갈 경우 시민에게  산책 공간 등으로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4월 1일이 지나면 직접 나서서 시민과 내방객에게 '골프장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준비가 되면 국민에게 여가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고, 공사가 (부지를) 관리하면서 분쟁이 종결된 이후엔 새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의 땅을 빌려 골프장을 지어 영업해온 스카이72 골프장은 지난해 12월31일 부지 사용 계약이 만료됐다. 하지만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물의 소유권을 인정해달라며 인천공항공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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