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최종 판결 나오면 즉시 항소할 계획"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가 해외 특허전문기업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특허를 침해했다는 미국 배심원단 평결이 나와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9일 외신 등에 따르면 아일랜드 특허전문기업 솔라스 OLED(솔라스)는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를 상대로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배심원단으로부터 승소 평결을 받았다.

   
▲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 전경. /사진=삼성디스플레이 제공

앞서 솔라스는 갤럭시S와 갤럭시노트에 사용되는 OLED 핵심 기술이 자사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배심원들은 삼성 측이 솔라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배상금 6274만달러(약 716억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배심원 평결은 법원의 최종 판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번 평결과 관련해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최종 판결이 나오면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솔라스는 삼성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독일 지방법원에도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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