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이 부회장 측이 요청한 수사심의위 개최를 수용하면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부회장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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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
수사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찰에 권고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은 이 부회장 측 주장의 타당성을 검찰시민위가 수용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대로 검찰수사팀의 논리는 설득력을 인정 받지 못한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검찰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된 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처음부터 기소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면 '확증 편향'이 생겨 반대되는 증거가 나왔을 때 합리적 판단을 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경우를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 권한 남용이 또는 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1년 이상 수사를 진행했으나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불법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언론에 이 부회장 관련 의혹을 제보한 20대 남성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다가 공갈 혐의로 구속돼 1,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 측은 프로포폴 불법 투약이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 수사에서도 불법이 확인된 적이 없다. 이날도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의료 시술 과정에서 합법적 처치 외에 불법 투약이 전혀 없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한다"며 "불법투약을 한 바 없다는 사실은, 해당 병원장등의 일관된 진술로 입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 측이 수사심의위 판단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불기소와 수사 중단을 검찰에 권고했다. 당시 10대 3의 압도적 의견으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가 나왔으나 검찰은 기소를 강행했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검찰시민위 결정은 무리한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심의위 제도 취지를 고려하면 검찰이 수사심의위 결정을 두 번씩 거부하기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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