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담금 10~20% 살펴보고 가입해야
미디어펜=정단비기자 #A씨는 출근하기 전 창밖을 보니 빙판길이 된 상황을 파악하고 추운 날씨에 대비해 잔뜩 옷을 껴입고 나왔다. 회사에 가기위해 걸음을 재촉하다가 그만 얼어붙은 길에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다. 지각을 하지 않기 위해 아픔을 참고 회사에 도착했지만 허리의 통증은 계속 이어져 결국 병원을 찾게 됐다. A 씨는 병원에서 골절 진단을 받고 400만원의 병원비를 실손의료비로 청구했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을 때 자기부담금의 20%로 설정했기 때문에 자신은 80만원을 본인 부담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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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 빙판길로 인한 낙상 등 사고 위험이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뉴시스 |
겨울철은 유독 노인이나 어린이들이 다치기 쉬운 계절이다. 빙판길 낙상 사고 등의 사고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혜택을 볼 수 있어 보험혜택을 톡톡히 볼 수 있지만 자기부담금이나 보장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가입때 주의가 필요하다.
8일 보건복지부에서 공개한 OECD 국민의료비 통계(OECD Health Data 2014)에 따르면 2012년 의료비 총액(국민의료비)는 직전해 184만2000원보다 약 5.5% 증가한 97조1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의료비 증가율은 OECD 국가들 중 빠른 속도를 보였는데 평균 2.3%보다 높은 6.6%였다.
이처럼 국민의료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민영사의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지 못하는 영역까지 보장이 가능해 도움이 된다.
실손의료보험은 질병, 상해 등으로 인한 치료비용이 발생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앞서 A 씨의 사례와 같이 낙상으로 인한 치료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고액의 질병인 암, 뇌출혈부터 감기까지 다 보장이 가능하다.
다만 실손의료보험은 10~20%의 자기부담금이 있다. 따라서 A 씨의 경우와 같이 가입자가 지불한 의료비에 가운데 80~90%까지만 보장이 가능하다.
또한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을 받는다거나 그로 인한 후유증은 보장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해외 의료기관 진료, 치과진료나 한방치료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도 보장이 되지 않는다.
이밖에도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이 되지 않는 사항들이 있어 가입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봐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은 중복으로 가입한다고 해서 중복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전에 기존에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기부담금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저렴한 측면이 있어 의료 서비스를 적게 받는 경우 도움이 된다"며 "보험금지급제한 사항들과 자기부담금 비율 등을 잘 살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