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오는 25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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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미디어펜 |
금융위원회는 16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25일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관련해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우선 가상자산사업을 하려는 거새소 등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는 개정안 적용 시점(3월 25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접수를 끝내야 한다.
기존 사업자가 올해 9월 24일까지 신고 접수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면 미신고 사업자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부과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고객 확인, 의심 거래보고 등이다. 다만 신고 수리 이전에 고객 확인과 의심 거래보고 의무 등을 이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신고 수리 이후부터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또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의무와 관련한 검사·감독을 내년 3월 25일(법 시행일로부터 1년 유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제공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