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수도권 매립지의 '선제적 조치'가 수용되면서 수도권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방안 마련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시·도는 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4자 협의체 2차회의를 열고 인천시가 주장해왔던 '선제적 조치'를 수용,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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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복 인천시장이 구랍 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수도권매립지 2016년도 종료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매립지 종료"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선제적 조치란 구랍 3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수도권 매립지 지분권의 인천시 일괄 이양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관 △수도권 매립지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정책 추진 등의 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어떠한 협상도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날 합의문에 따르면 환경부와 서울시는 수도권 매립지 매립면허권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전체를 인천시에 양도하기로 했다. 다만 수도권 매립지 내 경기도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인천시가 별도로 협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에 넘기면서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 개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을 연장하기로 하고 조기 착공하기로 했다.
테마파크 조성,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와 연계한 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 개발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통 확충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되는 전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가 가산금으로 징수돼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된다. 특별회계는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등 주민지원 목적으로 쓰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