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우리은행이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권고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업계의 관심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징계 수위 경감' 여부에 쏠리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사태의 책임을 물어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1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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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미디어펜 |
17일 금감원 및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8일 사모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2차 제재심이 열린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3577억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 부실과 부당 권유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손 회장에게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통보했다. 사전에 통보한 중징계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향후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사 임원 대상의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 이상을 받으면 향후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업계에선 금감원이 우리은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노력을 받아들여 징계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관측한다. 실제 금감원은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를 감경 사유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우리은행이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도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15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금감원으로부터 통지받은 라임펀드 관련 분조위 결정을 수용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달 우리은행에게 라임펀드 투자자 2명에 대해 각각 손실액의 68%와 78%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된 은행 가운데 금융당국의 배상 권고안을 받아들인 것은 우리은행이 유일하다.
여기에다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가 제재심에 증인 출석해 은행의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힌 점도 업계에선 긍정적인 신호로 판단한다.
금소처는 지난 1차 제재심에서 "우리은행이 라임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구제에 충분한 노력을 했다"는 공식 의견을 냈다. 금소처가 제재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