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등록제 등록돼야 애견보험 가입 가능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최근 뽀삐, 나비, 알콩이 등 애완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애완동물은 이제 인간들의 친근한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이들 애완동물을 위한 보험사의 관련 보험상품은 오히려 실적부진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유는 손해율과 반려동물등록제 때문이다. 
 
   
▲ 애견인구는 점차 늘어가고 있지만 애견보험에 대한 수요는 아직 미미한 실정으로 나타났다./뉴시스
9일 한국애견협회, 보험업계에 따르면 애견 인구는 1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견 인구의 증가로 애견은 이미 친숙한 존재이며 가족 구성원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2008년께 애견과 관련된 보험을 처음으로 선보였고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등에서 보험상품을 출시했다.
 
애견보험은 반려동물의 상해나 질병치료비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으로 반려동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다. 다만 과거 병력이 있을 경우 가입에 제한이 될 수 있고 반려동물 나이도 6~7세이하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이를 반영하듯 애견인구가 늘어나는데도 현재 애견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삼성화재와 롯데손보  두 곳 뿐이다.
 
삼성화재는 20112월 판매를 잠시 중단했다가 같은 해 11'파밀리아리스 애견의료보험2'으로 재출시했다. 롯데손보는 2013년 개 뿐만아니라 고양이까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을 내놓았다.
 
삼성화재와 롯데손보의 판매건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보험상품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삼성화재의 경우 200841건에서 점차 늘어 2009380, 2010550, 2011302(판매잠시중단), 2012476, 2013555, 2014879건을 기록했다.
 
롯데손보의 '롯데마이펫보험' 계약 체결 건수는 2013590건에서 증가해 201476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이 애견인구가 느는데도 애견보험의 실적이 좋지 못한 것은 손해율과 반려동물등록제의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치료기준도 모호하고 기본수가가 따로 정해져 있지를 않다보니 보험 청구 시 과다 청구되는 경우들도 많았다.
 
예를 들어 똑같은 치료를 받더라도 A동물병원에서는 5만원이면 치료받을 수 있지만 B동물병원에서는3만원의 치료비가 나오는 등 진료비가 천차만별인 실정이다.
 
더구나 피보험자가 가입했던 반려동물이 아니더라도 확인이 힘든 점을 이용해 보험금을 받는 등의 사례들도 있다 보니 중대형보험사들에서 판매를 중단할 당시 손해율이 200% 달할 정도였다.
 
반려동물등록제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반려동물등록제는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쉽게 찾고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작됐으며 2013년부터 반려동물등록제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여전히 반려동물등록제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없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3년 기준까지 등록된 반려동물은 217000 마리 수준에 불과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험에 가입이 되다보니 제한될 수 밖에 없다"아직은 반려동물 보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