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앞으로는 사모펀드 분류체계가 일반 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에서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로 나뉘고,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인원은 49명에서 100명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재편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사모펀드 분류기준을 운영목적에 따른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에서 투자자 유형에 따른 일반과 기관전용 구분으로 재편하고, 운용 규제는 일원화했다.
투자자 보호장치도 대폭 강화됐다. 사모펀드 투자권유나 판매 시 핵심상품설명서를 제공하고,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한 경우 운용 팽위가 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매사가 사후 점검해야 한다.
은행 등 수탁기관에는 운용사로부터 불합리한 운용 지시를 받는 경우 시정 요구를 하게 하는 등 감시 의무가 부여된다.
투자자수도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변경됐다. 미국의 경우 전문 투자자가 참여하는 사모펀드의 경우 투자자수 제한이 없다는 점을 참고했다. 다만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일만 투자자수는 49인 이하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