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경영권 박탈 '사형선고' …형평성·재산권 침해 관치 논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연이은 기업 구조조정 실패가 논란이 되고 있다. 부실기업에 대한 국책은행의 불합리한 대응은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회생의 기회마저 앗아가게 된다. 이에 자유경제원은 12일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 실패의 교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자유경제원은 “국가기관인 산업은행이 기업의 생존권을 쥐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업구조조정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래 글은 토론자로 참석한 오정근 건국대학교 특임교수의 토론문 전문이다.

기업 구조조정, 선제적 시장기반 방식으로 전환해야

   
▲ 오정근 건국대학교 특임교수,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은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해야 은행부실과 국민경제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기업수익 악화가 예상되면 해당기업 재무상태를 점검해서 일시적 유동성위기인지 구조적으로 지급불능상태인지를 판단해서 구조조정으로 살릴 것인지 청산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한다.

구조조정으로 살려야겠다는 판단이 내려진 기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과 더불어 만기연장, 채무일부탕감 등 채무재조정과 추가지원을 통해 기업을 살리게 된다. 이 때 발생하는 손실은 소유주 경영진 은행이 손실분담의 원칙에 따라 분담한다. 구조조정방식에는 자율협약, 워크아웃, 법정관리의 세 가지가 있다. 자율협약은 일시적 유동성위기기업, 워크아웃은 부실징후기업, 법정관리는 부실기업에 대해 시행하게 된다.

   
▲ 기업구조조정 제도 비교 

최근 구조조정 동향을 보면 동양그룹 5개사는 법정관리에 들어갔는데 2006년부터 도입된 기존관리인유지제도(DIP: Debtor in Posesion)에 따라 기존경영진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반면 STX조선해양과 동부제철은 자율협약에 들어갔는데 대주주 주식을 100:1로 감자해 경영권을 박탈했다.

자율협약이 법정관리보다 더 무거운 경영권 박탈이라는 조치가 취해짐으로써 형평성 문제와 재산권침해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심지어 구조조정을 추진한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이라서 관치 구조조정이 아니냐는 오해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구조조정으로 인해 내년에 기업경영환경 악화로 기업구조조정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많은 구조조정 대상기업들이 경영권이 박탈될 지도 모를 자율협약을 기피해서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로 갈 때까지 구조조정을 지연해 금융기관과 국민경제 손실을 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2014년 6월, 동양그룹 사기성 기업어음(CP), 회사채 판매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동양증권이 부활 찬가를 부르고 있다. 신용등급은 올랐고 대표이사도 새로 선임됐으며 신용등급 마저 올라 새롭게 태어날 준비를 끝냈다. /사진=뉴시스 

특히, 동양그룹 5개사의 경우처럼 법정관리 중에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DIP)를 활용해 부실을 초래 법정관리 까지 간 기존 경영인이 그대로 경영을 맡고 있는 반면 법정관리보다 부실정도가 약하고 일시적 유동성 위기라고 판단되어 자율협약을 하기로 채권은행과 채무기업이 합의한 자율협약의 경우에는 감자를 통해 경영권을 박탈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함으로써 부실기업 경영인은 경영권을 유지하고 일시적 유동성 위기기업 경영인은 경영권을 박탈당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일이 기업구조조정 시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최근 기업구조조정 사례 

형평성 문제, 재산권침해, 관치 구조조정 논란을 피하면서 적시에 선제적인 구조조정으로 금융기관과 국민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시장기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기업구조조정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장기반 구조조정 방식으로는 인수합병(M&A)시장, 사모펀드시장,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를 이용한 구조조정과 기업을 건전사업부문과 부진사업부문으로 분할해 구조조정을 하는 방식이 있다. 이를 위해 인수합병(M&A)시장, 사모펀드시장,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활성화 방안과 원활한 기업분할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오정근 건국대학교 특임교수,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시장기반 구조조정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