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금융당국의 옵티머스 관련 징계 절차가 지난 25일 일단락됐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사기성 운용으로 고객에 큰 피해를 끼친 옵티머스 펀드 최다 판매사 NH투자증권과 그 대표이사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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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의 옵티머스 관련 징계 절차가 지난 25일 일단락됐다. /사진=옵티머스자산운용 홈페이지 |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며 펀드 투자 자금을 모았지만 정작 사업 실체도 없는 부실 기업의 사모 사채 등에 투자함으로써 수천억 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사건이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5일 오후 여의도 본원에서 제3차 옵티머스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열고,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과 관련해 NH투자증권,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 조치안 심의를 마무리했다. 지난달 19일과 지난 4일에 이어 세 번째 제재심을 연 끝에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
정영채 NH증권 사장에겐 ‘문책 경고’가 결정됐다. 금감원이 기존에 통보한 ‘직무 정지’보다는 한 단계 감경됐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총 5단계로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순으로 높다. 문책 경고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되며, 향후 3년간 금융기관 임원 선임에서 제한된다. 증권업계에선 사실상 퇴출로 여겨진다.
옵티머스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NH투자증권에 대한 기관 제재 역시 업무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펀드 수탁을 맡은 하나은행도 업무 일부정지가 결정됐다.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액은 4327억원으로 전체 환매중단 금액의 84%에 달한다.
금융사에 대한 제재는 처벌 강도가 강한 순서대로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 명령 △기관 경고 △기관 주의로 나뉜다. 이 중 기관 경고 이상부터 중징계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판매 과정에서 부당권유 금지의무를 위반하고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설명내용 확인의무와 투자광고 절차 위반 등으로 부실 펀드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고 봤다.
이 같은 책임을 물어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는 불가피하다는 게 금감원측의 논리다.
다만 사전 통보보다 실제 제재심에서 한 단계 제재 수위가 감경된 만큼 NH투자증권은 한시름 놓게 됐다.
특히 해당 징계안은 금감원장 결재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징계가 최종 결정되는 만큼 이 과정에서 제재 수위의 하향 가능성도 남아 있다.
최종 결정까지 NH투자증권의 투자자 보호 노력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NH투자증권은 실제 제재심을 앞두고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자산 이관을 맡을 가교운용사 설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힘을 쏟는 모습을 보여 왔다.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담당 임원에서 대표이사로 격상,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존중하고 금융소비자 중심 문화가 정착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현재까지는 정 사장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가 한 단계 추가로 낮아지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다.
정 사장은 지난 2018년 3월 취임 이후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해 온 인물이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의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21.1% 증가한 5769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36.8% 증가한 7873억원을 기록했다. 브로커리지와 금융상품 판매, IB 부문 수수료 수익이 늘어나며 연간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
정 사장 취임 당해 4조8000억원에 달하는 등 자기자본(5조원)에 육박했던 우발채무도 3조원대로 낮췄다.
업계 한 관계자는 “취임 이후 견조한 실적을 거둬 온 정 사장에게 옵티머스 사태는 뼈아픈 불명예를 안겼다”면서 “문책 경고 보다 한 단계 더 낮아진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박정림 KB증권 대표처럼 연임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옵티머스 사태가 잘 해결 된다면 정 사장 입장에서도 심적인 부담을 덜고 더욱 업무에만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인 KB증권의 박정림 대표는 기존에 예상됐던 직무 정지를 면하고 문책 경고에 그치며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펀드 수탁을 맡은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간 거래 금지 위반, 운용지시 없는 투자 대상 자산의 취득 및 처분 등 금지 위반 등을 근거로 업무 일부정지를 결정했다. 업무 일부정지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전부 정지 다음으로 제재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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