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외교부는 1일 우리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국제사회에 다방면에서 설명하고 그들의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각) 공개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편에서 중대한 인권 이슈 중 하나로 '대북전단 살포 불법화를 비롯한 표현의 자유 제한'을 꼽았다.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국가보안법과 다른 법, 헌법 조항에 대한 해석과 실행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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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 /사진=미디어펜 |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기자가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묻자 "우리 정부는 국내에 유관 법안과 관련해 법안개정 내용 등과 관련해서 그 취지 및 불가피성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방침에 대해 국제사회에게 다방면에서 설명하고 이들의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왔다"고 답변했다.
최 대변인은 이날 "물론 지금까지의 노력이 충분했느냐 또는 아니었느냐는 평가 자체에 대해 제가 드릴 말씀은 없다"며 "앞으로도 관련한 노력은 외교부에서도 유관부문과 협조하에 계속해서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