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사건의 주범 이지연이 징역 1년 2월, 김다희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한 이지연과 김다희의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사건 후 약 5개월 만의 1심선고에서 이지연은 징역 1년 2월, 김다희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이지연이 우발적인 범행을 벌인 것이 아니라 금전적인 동기가 우선한 계획적인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모든 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미수에 그쳤다. 동영상이 공개되지 않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지연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연인관계라고 주장해 명예훼손까지 하고 있다. 실형을 선고한다”며 이지연에게 징역 1년 2월, 김다희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에서는 이병헌에 대한 질책도 등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또한 유명인으로 가정이 있는 사람임에도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이들과 어울리고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 ▲ 배우 이병헌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와 모델 출신 이지연이 9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이지연은 최종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철없이 행동했던 점을 반성하고 있다. 가족에 실망을 안겨 죄송하다”며 눈물 흘렸고, 김다희도 “피해자에게도 미안하다 말하고 싶었는데 말씀을 못 드려 죄송하다. 부모님과 언니(이지연) 부모님께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이지연과 김다희가 이병헌과 사석에서 나눈 음담패설을 몰래 촬영해 이를 빌미로 50억원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이병헌이 즉시 신고하자 지난해 9월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이들을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진행된 3차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금전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모의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그 금액이 50억원에 이르고 사생활 동영상을 수단으로 이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이지연이 이병헌과 연인 사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두 사람이 만난 횟수가 적고, 단 둘이 만난적도 없다. 이 사이 이지연은 다른 남성과 연인 사이였다”며 “두 사람이 연인이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