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방송인 박수홍(51)이 재산 분쟁 중인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재판을 해도 돈을 돌려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9일 방송된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양소영, 이인철 변호사가 박수홍과 친형 부부 재판의 법적 쟁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이인철 변호사는 "형제끼리, 가족 간의 분쟁이 생겼을 경우, 법으로 가는 것은 정말 최후의 수단"이라며 "안타깝지만 제가 보기에 돌려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해서 법률대리인이 고소나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받기까지는 어렵지 않다. 증거자료가 있으면 판결까지 받는데, 판결을 받고 집행까지 가서 실질적으로 돈을 받는 게 굉장히 어렵다"며 "판결문을 받은 후 집행하기까지가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수홍 친형 부부가 현재 미국 체류 중인 사실을 짚으며 "만약 재산이 해외에 있다면 그 나라에 가서 판결을 다시 집행하는 데 여러 문제점이 있다. 상대방이 해외로 가거나 재산이 해외에 있다면 실질적으로 받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런 문제가 닥쳤을 경우, 상대방의 재산이 있을 때 미리 묶어두는 것이 중요하다. 반드시 가압류, 가처분 절차를 먼저 진행하시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 5일 친형과 그의 배우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일체 피해 보상 없이 양측 재산을 7대 3으로 나누고 함께 기부와 사회봉사를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전달했으나 고소장 접수 전까지 친형 측이 합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 고소장을 정식 접수하기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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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박수홍 SNS |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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