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오는 7월부터 혁신금융사업자가 정부에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혁신서비스 특례기간을 최대 1년6개월 연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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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미디어펜 |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3개월의 경과 기간을 거쳐 오는 7월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금융관련법령 법령 정비가 결정되면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을 만료일로부터 최대 1년 6개월(6개월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 4년(2+2)에 달했던 특례기간이 5년 6개월까지 확대된다.
금융위는 법 개정으로 혁신금융사업자들이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사업자가 이번 제도개선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찾아가는 샌드박스' 등을 통한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위법규 마련 등 준비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