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전 세계 24시간 서비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현재 시행중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인 '바다 내비게이션'(e-Navigation) 서비스가 고도화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어선과 낚시어선 등에도 파고·기상변화 등 해상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원격의료 서비스를 일반 어선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의 '제1차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2021∼2025년)과, 올해 시행계획을 29일 공개했다.

우선 어선, 요트, 낚시어선 등 사고에 취약한 선박을 대상으로 바다 내비게이션이 파고, 기상변화, 수심 변화 등 세부적인 안전관련 정보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해역을 분석하고 바다의 실시간 교통밀집도 정보도 제공하며, 특히 용도와 기능에 따라 통항분리수역, 교통안전특정해역, 유조선통항금지해역, 항만주변 교통밀집 해역 등으로 나눠진 해역별로, 맞춤형 해상교통정보를 제공한다.

   
▲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 구축 사업/자료=해양수산부 제공]


연안여객선에 대해서는 바다 내비게이션이 선박 복원성 상태와 화재 발생 등을 자동으로 탐지할 수 있도록, 기술을 2024년까지 개발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예산 26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먼바다에 나가 있는 선원의 질병이나 부상 시의 원격의료서비스는 2023년까지 해군과 관공선을 우선으로 제공하고, 이후에는 어선과 화물선 등 일반선박으로 확대한다.

선박 위치발신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소형선박에 대해서는 레이더 정보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 기술을 적용, 밀입국을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2023년까지 구축한다.

또 재난 발생 시 바다 내비게이션에 적용된 초고속 해상 무선통신망(LTE-M)이 긴급 통신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지국 등을 통한 대응 절차를 금년 안에 수립한다.

내년까지는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활용해 해양경찰,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해양사고에서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

해수부는 바다 내비게이션과 LTE-M 통신망이 민간에서도 더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2024년까지 해양사고 발생정보나 어선 조업정보 등 해상교통 빅데이터를 민간 기업에 제공,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디지털 해양교통정보서비스 산업에서 세계시장을 선점하고자 차세대 전자해도 장비, 차세대 디지털 통신장비, 해상교통 안전관리 플랫폼 등 경쟁력있는 기술 연구개발(R&D)을 지원키로 했다.

해수부는 LTE-M이 국경에 제한받지 않고 전 세계 수역에서 24시간 끊김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세종시에 국제협력사무국을 설치하고 국제정보 공유체계(MCP) 구현을 위한 기술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이용률이 국내 전체 등록선박(9만 7000척)의 80%에 이르도록 할 예정이다.

바다 내비게이션 도입을 계기로, 앞으로 10년간 디지털 해양교통정보 시장은 290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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