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앞으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할 때 피해아동 보호자도 어린이집의 동의나 모자이크 처리 없이 폐쇄회로(CC)TV를 열람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아동학대를 줄이고자 이 같은 내용으로 피해아동 보호자의 CCTV 열람 절차를 개선해 지난달 2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 어린이집./사진=연합뉴스

다만, 기소 전 형사사건 공개 금지 원칙에 따라 보호자가 열람을 넘어 CCTV 영상을 복제하거나 아예 받아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린이집이 폐업했거나 열람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도 최대한 보호자의 열람을 허용한다. 보호자가 CCTV를 열람한 뒤에도 전체 영상 등을 정보공개 청구하면 정보공개법상 절차에 따른다.

어린이집 CCTV 영상은 아동학대를 포함한 각종 사고·사건 당시의 상황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기존에는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의 이유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열람을 허용해 한계가 있었다. 일부에서는 보호자에게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전가해 분쟁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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