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이승연이 광고주에게 1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이성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동양이 이씨와 이씨의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동양은 2012년 패션브랜드를 론칭하며 이승연에게 4억5천만원을 주고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조항에는 법령위반, 사회적 물의,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이나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면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승연은 계약 이후 2012년 2월부터 연말까지 총 14차례 홈쇼핑 방송에 출연해 제품을 홍보했다. 그러나 2013년 1월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로 수사대상이 되면서 방송 출연이 불가했고, 동양은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계약기간 불법행위로 인해 광고 출연이 불가능해졌다고 본다.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계약을 3개월 남긴 시점에 사건이 발생했고, 광고당시 목표대비 110%의 매출을 보인 점과 소속사측에서 이씨 대신 스타일리스트를 출연시킨 점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며 1억원의 배상금을 책정했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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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연 / 사진=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