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4일 비난 전단을 배포하며 자신과 가족들을 조롱해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문 대통령은 2019년 전단을 배포해 모욕한 사건에 대해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문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혐오스런 표현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 존중 차원에서 용인해왔다. 하지만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서 일본 극우 주간지의 표현을 무차별로 인용해 국격과 국민명예를 훼손한 것은 물론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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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사진=연합뉴스 |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해서 처벌 의사를 철회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앞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부의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행위에 대해선 적어도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취지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겠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국격과 국민명예,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비판 전단 배포 시민에 대한 고소를 문 대통령이 취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라면 누구든 국가정책, 대통령, 공직자 등에 대해 감시와 비판을 할 수 있다”며 “시민을 상대로 한 최고 권력자의 모욕죄 고소는 국민의 권력 비판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이번 모욕죄 고소는 취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2019년 7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 뭉치를 뿌린 30대 남성 김 모 씨를 모욕 등 혐의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김 씨가 살포한 전단지에는 문 대통령을 ‘북조선의 개’라고 비하하는 내용이 실렸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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