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1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로부터 기소 권고를 받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에 대해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절차와 직무배제나 징계는 별도의 절차이고 제도"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어제 벌어진 일이고 좀 전에 보고받은 일이라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다.
박 장관의 발언은 이 지검장이 기소되더라도 무조건 직무배제 조치를 취하거나 징계 절차를 밟는 건 아니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심의위는 전날 회의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다.
박 장관은 검찰개혁에 대해선 "수사권 개혁에 따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며 "궁극적인 목표는 (검찰) 조직문화의 개선이고 그 내용은 인권보호와 사법통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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