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인수자, 중견기업으로 알려져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이스타항공이 기업회생절차에 돌입 3개월 만에 인수 계약을 체결한다.

   
▲ 이스타항공 여객기./사진=이스타항공 제공


13일 항공·금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이르면 이번주 내로 예비 인수자와 '인수·합병(M&A)을 위한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이 이번 계약을 체결하면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매각이 진행된다.

스토킹 호스는 우선 예비 인수자를 선정해 놓고 별도로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며, 입찰 무산 시 예비 인수자에게 매수권을 주는 방식을 의미한다. 다른 예비 인수자가 우선 매수권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인수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스타항공은 법원의 조건부 투자 계약 승인 허가를 기다리고 있으면 계약 체결 후 다음 주 입찰 공고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스토킹 호스 매각은 예비 인수자와 인수 금액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예비 인수자는 중견기업인 것으로 전해진다.

애초 인수 협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스타항공은 청산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그러나 이번 계약 체결로 회생 기회를 얻게 됐다. 1~2곳의 업체는 공개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전언이다.

이스타항공의 공익채권인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은 약 700억원이다. 채권자가 법원에 신고한 회생채권은 1850억원 가량이다. 회생채권은 최대 20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스타항공이 채권단과 채권 변제 비율을 합의하면 실제 변제 금액은 20%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승인할 경우 이스타항공 경영 정상화가 본격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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