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의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로 인해 당일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손상을 입은 상태였던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할 경우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폭행 후 119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양 후 한 달여가 지난 후부터 피해자를 상습 학대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사망하게 했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인 만큼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명시했다.
장씨는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한바 있다.
한편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폭행·학대를 방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 후 안씨는 법정구속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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