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1%대 초저리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고 향후 집값 변동의 수익과 위험을 주택기금과 공유하는 '공유형 모기지'가 확대 시행된다.
지난 2013년 10월 출시돼 파격적 상품조건으로 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주택기금'의 공유형 모기지는 취급기관과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상품출시 초기 과잉수요 억제를 위해 도입되었던 까다로운 심사기준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유형 모기지 개선안을 발표하고 개선된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는 다음달16일,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은 이르면 3~4월중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먼저 그동안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 불리하게 작용됐던 일부 심사항목(무주택 세대주 구성기간, 재직기간, 세대원수)과 심사 실익없는 항목(신용등급, 부채비율)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와 소득의 4.5배이내 대출한도는 유지하기로 했다.
취급지역도 세종·창원·전주·천안·김해·포항 등의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확대한다. 대국민 서비스 접점 확대를 위해 그동안 우리은행에서 독점 취급했던 것을 우리·국민·신한은행 등으로 확대한다.
주택기금과 별도로 은행재원의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도 출시된다.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은 초저리(변동금리)로 대출하고 차주와 집값 상승분을 공유하는 상품으로 금융기관에서 차주의 집값 변동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대출이다.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와 달리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게도 은행상품의 공유형 모기지 신청자격을 부여한다.
담보평가 6억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 대출가능한 반면 은행상품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이 전용면적 102㎡ 이하 아파트에 대해 취급한다. 상품 출시시점의 금리수준은 1%내외로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