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SD 제조업체에 '구매선' 봉쇄 가능성 낮아"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와 SSD 사업 부문 인수를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 SK하이닉스 로고./사진=SK하이닉스 제공


공정위는 "낸드플래시와 SSD 시장에서 양사의 합계 점유율이 높지 않고 해당 시장에는 점유율 30%가 넘는 1위 사업자 삼성전자가 존재한다"며 "SK하이닉스는 D램 시장 2위 사업자지만 삼성전자·마이크론 등 다른 SSD 제조업체도 D램을 공급하고 있어 기업결합을 하는 회사가 SSD 제조업체에 '구매선'을 봉쇄할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인텔 낸드플래시 메모리·SSD 사업 부문(중국 다롄 공장)을 약 10조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맺고 올해 1월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이 영업 양수로 SK하이닉스는 D램에 비해 부진한 낸드플래시 부문을 보강하고, 인텔은 전체 매출액의 10% 미만에 불과한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게 됐다.

SK하이닉스는 앞서 미국·유럽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을 승인 받았다. 미국·유럽·한국을 포함, 8개 경쟁당국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기업결합이 완료된다.

공정위는 AMD의 자일링스 합병도 승인했다.

인텔에 이어 CPU 시장 2위 AMD는 작년 10월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분야 1위 자일링스를 약 40조원에 합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2월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AMD는 고성능 컴퓨팅 수요를 대비하고 5G·자율주행차·항공 등 최신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M&A를 추진했다.

공정위는 "AMD의 자일링스 합병은 미국 기업 간 결합으로 양사의 주력 사업이 다른 만큼 결합 후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진입 장벽을 높일 우려가 없다"는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반도체 시장은 미래 수요 증가에 대비하는 기업들의 사업구조 재편 움직임이 활발하다"며 "글로벌 반도체 사업자 간 기업결합이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면서도 경쟁 제한 우려가 없는 사안은 신속 승인해 시장구조 재편이 원활히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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