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영상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시행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 법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가사근로법에 대해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존재했던 가사근로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뜻 깊은 법이 공포된다”면서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서 가사서비스와 가족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서비스산업으로 자리잡은지 오래됐고, 경제적으로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게 됐지만 그동안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열악한 근로 조건에 놓여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가사근로자는 노동관계법에 따라 보호받고 사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고, 이용자들로서도 가사 서비스가 표준화되어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또한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와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새로운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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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신기술, 신산업 분야, 특히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의 경우 첨단 기업들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고, 청년들은 구직난을 겪는 미스매치가 발생한다”며 “인력 양성 성과를 내면 낼수록 기업에게도 청년에게도 도움이 되니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노동부장관
또 법제처장으로부터 ‘문재인정부 입법 성과와 향후 입법 추진 전략’에 대한 보고받고 “지금까지 국정 과제와 관련된 중요한 입법이 많이 이루어졌다”며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법안, 탄소중립 관련 법안 등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 간에 긴밀히 협의하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외교부 차관으로부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P4G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환경 분야 국제다자회의로, 가장 많은 정상급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며 “정상회의 내용 뿐 아니라 홀로그램 영상 등 우리의 디지털 역량과 문화 역량이라는 형식과 방법 면에서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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