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 파기환송심 결정 "검사가 증인 회유나 압박 없었다는 것 증명해야"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성 접대 및 뇌물 혐의로 지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0일 불구속 상태로 석방되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수사기관의 회유 및 증언 번복에 대한 가능성을 검사 측이 제대로 반박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차관이 지난 2월 청구한 보석도 허가하면서, 앞서 '스폰서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근거인 건설업자 최 모 씨 증언에 대해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 증언에 대해 검찰이 송금내역 등 증거를 제시하자 최 씨가 증언을 번복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은 2012년 광주고검장 당시 모습./사진=연합뉴스
특히 대법원 재판부는 이날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인의 법정 진술이나 면담 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사전면담 시점, 이유와 방법, 구체적 내용 등을 밝힘으로써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증인은 검사에게 법정에서 증언할 사항을 물어보기까지 했는데 이후 진행된 증인 신문에서 차명 휴대전화 등에 대한 종전 진술을 번복하는 등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검사가 면담 과정에서 압박 등으로 증인의 법정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법정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대법원은 이날 증인 법정진술에 대한 신빙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기한 것이다.

이에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은 "적법절차에 따라 증인을 사전에 면담했으며 회유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법에서 열릴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수원지검은 이날 "유죄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보석 청구까지 인용하면서, 김 전 차관은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서 이날 오후 4시26분경 석방됐다. 225일 만이다.

김 전 차관은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가용을 타고 구치소를 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