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전역을 10일부로 재가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다.
다만 추후에라도 이 참모총장이 이번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서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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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사진=연합뉴스 |
박 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7일(전역지원서 접수) 사의를 표명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전역을 6월 10일부로 재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역 군인이 의원전역을 하기 위해서는 군 복무 중의 비위 사실 유무 등 전역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감사원, 검찰청, 수사기관 등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각 기관으로부터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다만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국방부 감사 결과는 참모총장으로서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지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추후라도 참모총장이 관여된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서 조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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