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GS건설의 의뢰로 고양시 덕양구 덕은지구 'DMC리버시티자이' 아파트단지에 설치될 미술작품(1점) 선정을 위한 공모를 대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는 건축물 준공 시 의무 설치토록 한 미술작품을 일부 대행사와 작가가 독점하고 작품 질이 떨어지자, 2019년 6월 총면적 1만㎡ 이상의 신규 공동주택과 도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미술작품을 설치할 경우 공모를 의무화하는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민간 공동주택에서도 건축주가 의뢰하면 경기도가 공모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 공모 대행 의뢰는 관련 조례가 제정된 이후 첫 사례라고 도는 설명했다.

오는 7월 14∼15일 응모작이 제출되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공모 선정 심의위원회가 평가해 당선작을 결정한다.

당선된 작가에게는 민간 건축주와 제작 및 설치용역 계약을 체결할 우선권을 준다.

최영환 경기도 예술정책과장은 "건축물 미술작품 선정 '공모대행' 제도에 대한 건축주의 관심과 신청 문의가 늘고 있다"며 "건축주 입장에서는 공모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공정한 심의를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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