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인 성남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에서 무인셔틀, 로봇택시 등으로 자율주행 여객운송사업을 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범운행지구는 지난해 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특례지구이며 여객 유상운송 허용, 임시 운행 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등, 다양한 규제 특례허가를 받아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운영 실증을 할 수 있다.

자율주행차 한정운수면허를 취득하면, 지구 내 구간에서 유상서비스가 가능한 것.

   
▲ 판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노선도/지도=경기도 제공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판교 '제1테크노밸리'와 제2밸리를 아우르는 판교역~경기기업성장센터 간 7km 노선으로, 판교 근무자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모빌리티 유.무상 서비스가 가능하다.

유상서비스를 원하는 기업은 한정운수면허  취득을 위해 신청서 및 여객운송계획서를 경기도에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명기된 허가대수 유상 35대, 무상 20대(무상서비스는 유상 사업의 시범운행 기간만 가능)까지 상시 접수 가능하다.

평가는 사업자의 역량, 운행노선과 서비스, 요금의 적정성, 안전.갈등.성과관리 계획 등을 종합 평가하고,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 평가 및 자문을 거쳐 면허 발급여부, 허가 대수 등이 결정된다.

자세한 공고안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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