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행정안전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2020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조기 환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달 말부터 순차 지급될 예정이다. 

당초 국세청으로부터 7월에 환급자료를 통보받아 8월까지 환급금을 지급했으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약 2개월가량 환급 시기를 앞당겼다.

올해 환급 대상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291만명이며 환급금 규모는 약 1351억원이다.

환급금은 오는 28일부터 국세청 환급계좌 정보 공유를 통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해당 계좌로 지급되며, 환급날짜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다.

납세자 환급정보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자 메시지나 우편으로 환급안내문을 발송해 납세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뒤 신청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한다.

납세자가 위택스 환급계좌신고 서비스에 계좌를 한번 등록해 놓으면 별도 개별 환급신청 없이 신고된 계좌로 자동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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