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늘고 전셋값 고공행진
전세 수요 많은데 물량 부족
[미디어펜=유진의 기자]지난해 7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취지로 도입된 새임대차법 시행이 1년 가까이 지난 현재,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은 크게 늘어나고, 전셋값은 오히려 매매가격을 뛰어 넘는 등 불안한 증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미디어펜


2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말까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계약갱신·종료’ 관련 분쟁 조정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7건보다 15배 늘어난 110건에 달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종료 관련 분쟁 조정 건수는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7월 1건이던 조정 건수는 같은 해 12월 41건으로 늘어났고, 올해에도 △1월 29건 △2월 21건 △3월 21건 △4월 26건 △5월 13건 등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분쟁 관련 상담도 증가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공단에 접수된 임대차 관련 상담건수는 7만4456건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약 6768건의 상담이 이뤄지는 것이다. 법 시행 전(지난해 1~7월) 월 평균 4594건의 상담 건수와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둘러싼 갈등이 대부분이다. 집주인은 실거주를 하겠다며 집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반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서다. 집주인은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새 임대차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편법·꼼수도 이어졌다. 거짓으로 자신이 실거주하겠다며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집주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많게는 수천만원의 위로금을 요구하는 세입자 등이 그 사례다.

이와함께 전세시장 불안은 더 심각하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1년 동안 무려 19.21%나 상승했다. 당초 작년 7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시행할 때부터 다수 전문가들이 내다봤던 모습이다.

특히 수도권 여러 곳의 전세물량 품귀현상이 심상찮다. 지난해 6월에 비해 서울 전세물량은 4만4000건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는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17.16%)을 앞질렀다는 사실보다 더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서울의 빌라 거래량이 5개월째 아파트를 추월했다는 소식도 나온다. 전셋값을 견디다 못한 서민들이 빌라로 눈을 돌린 결과다. 임대차3법 시행 1년의 참담한 성적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전셋값 불안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새 임대차법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가을 이사철과 재건축 이주 수요가 겹치면서 가격 강세가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내년 하반기에는 전셋값 상승폭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하반기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계약을 갱신한 경우, 내년 하반기면 해당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약 종료 이후 새로운 세입자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대폭 올려 높게 받을 수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시장 혼란만 가중시킨 꼴"이라며 "향후 재건축 수요와 줄어든 공급에 의해 전세가격은 더욱 상승할 것이고,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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