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 대체휴무…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체공휴일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재석의원 206명 중 찬성 152명, 반대 18명, 기권 36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 국회 본회의장 전경./사진=미디어펜

법률 시행은 오는 2022년 1월1일부터 가능하지만 부칙을 통해 올해부터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공휴일 중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은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로 이들 모두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 '대체공휴일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는 휴일이 4일 더 늘어나게 된다. 

먼저 광복절인 8월15일(일요일)부터 대체 공휴일을 적용할 수 있어 8월16일(월요일)을 대체휴일로 쉴 수 있다. 10월3일(일요일) 개천절은 10월4일(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 되고 10월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11일(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쉴 수 있다. 12월25일 성탄절(토요일)도 12월 27일(월요일) 하루 더 쉴 수 있게 됐다. 

다만 그동안 논의가 계속됐던 5인 미만 사업장의 대체공휴일 적용은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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